[줌인드럭] "약에도 할증이…" 약국마다 가격 다른 이유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9.02.06 15:36

1999년부터 일반의약품 가격 약국 자율책정 판매

약국. /사진=류승희 기자
#식습관 균형이 무너져 자주 소화불량 증상을 겪는다는 직장인 강모씨(36). 그는 여러 차례 소화제를 구입하다 보니 의문점이 생겼다.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약값이 약국마다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약값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간혹 비싼 값에 약을 구입할 때면 바가지를 씌우는 느낌에 약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국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조제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가격은 같은 약이라도 약국마다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에 따르면 약국에 따라 일반의약품 가격이 최대 2배 차이를 보이는 제품도 있다.

똑같은 약인데 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걸까? 1999년 이전에는 일반의약품도 가격이 동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999년 약국이 자율적으로 약값을 정하도록 하는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없애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보통 일반의약품은 제조사에서 여러 도매상을 거친 후 약국으로 유통된다.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 따라 약값이 달라진다. 실제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는 대형 약국은 작은 약국보다 약값이 더 싼 경우가 많다.

전문의약품이지만 이용 시간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용시 평일 저녁(오후 6시 이후~다음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 오후 1시부터(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30%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평일 낮 시간에 진료 및 약 조제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할증이 붙더라도 평균 몇 백원 정도 차이에 불과하지만 해당 제도를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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