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판사전원 사퇴' 명령…靑 청원 20만 돌파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1.31 22:51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막가파식 유죄 판결 내렸다" 주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20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기간 내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이 30일 오후에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만 하루만에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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