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 2019.01.31 14:57

[the L]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현안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며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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