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우버에 유리" 리프트, 뉴욕시에 소송

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 2019.01.31 16:11

승객 안 태운 대기시간 적은 우버에 유리…
운전자조합 "10억$ 가치 기업이 할 말 아냐"

한 차량공유업체 운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차량공유업체 리프트가 최저임금 규정과 관련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가 정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이 우버에 유리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리프트 측은 "뉴욕시 택시위원회(TLC)의 최저임금법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을 희생시키고 우버를 도울 것"이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시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우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뉴욕시 택시위원회(TLC)는 표결을 거쳐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약 1만9175원)로 규정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기름값과 자동차 유지비 등 각종 비용도 포함하면 시간당 28.76달러(3만1900원)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리프트 측은 2월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최저임금 규정이 업계 1위인 우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우버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차량 회전율이 높아 운전기사의 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후발주자인 리프트는 차가 비어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실제 수익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리프트는 또 TLC가 일주일 단위로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등 기타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아 결국 운전자의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또 리프트는 TLC의 최저임금 규정이 뉴욕 시민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량 공유업체들이 장거리보다 단거리 운행을 더 강조하면서 뉴욕시 외곽에선 서비스 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먼 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린 뒤 '빈차'가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버·리프트 운전자 조합의 설립자인 짐 코니가로는 "이것은 우리의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10억달러 가치를 가진 기업들의 공격"이라며 "이 소송은 운전기사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이 운전기사들의 대다수는 최저 임금보다 적게 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받을 만한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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