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사업장 이전제한 조례안에 재산권 침해 논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9.01.31 13:54

"상위법 위반 소지·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카지노
제주도 의회가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 자체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도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도 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도내 카지노를 인수한 후 변경허가를 받아 카지노를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

이상봉 의원은 “카지노 이전을 신규차원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카지노 세율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된다”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롯데관광개발이 추진중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이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카지노사업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에 세계적인 프리미엄 호텔브랜드 하얏트를 유치해 카지노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몰 F&B(식음료)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 복합리조트로 꾸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인천 하얏트리젠시 호텔 카지노가 기존 1703㎡에서 8726㎡로 확장 이전했고 서귀포시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랜딩카지노’도 영업장 이전 방식으로 개장했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카지노 사업자들조차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업장 이전 불가를 이용해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등 무리한 요구사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배치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제주가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려면 카지노 사업 유치가 필수적이고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대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주의회가 ‘갈라파고스 규제’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인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지난 2017년4월 오픈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해 2021년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2022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을 잇따라 준비하며 시너지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영종도 옆 무의·실미도에도 무의쏠레어 해양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2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라는 사유재산권을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다 카지노 사업자는 한 곳에만 영구히 영업해야 한다는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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