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승소… '1억 배상'

뉴스1 제공  | 2019.01.30 14:3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밝게 웃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9.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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