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자체종결권 부여…"경미한 사안 학생부 기재 유보"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1.30 15:15

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학폭자치위, 내년 1학기 교육지원청 이관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학폭)'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경미한 학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학폭)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대상인 '학폭에 대한 학교자체 종결'(안건1)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기재 완화'(안건2)에 대해 참여단의 약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숙려제 참여단은 제1안건인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때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제2안건으로 교내선도 조치에 해당하는 서면사과(1호)·접근금지(2호)·교내봉사(3호) 등 이른바 '1~3호'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나타냈다.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함께 △학폭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폭 재발방지 방안 등의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숙려제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자치위)를 내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토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폭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자체종결제가 적용될 경우 △피해학생·보호자의 자치위 개최 부동의와 문서화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등 경미한 사안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등 피해자측에서 요청시 자치위 개최 △자체해결 사안의 자치위·교육청 보고 등 5단계 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성폭력은 다른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조건 자치위를 열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 9개 가운데 교내선도 조치 1~3호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두 차례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학생부 기재 △학폭 재발 땐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조치 9개 항목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재심에 따른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퇴학 조치와 함께 학급 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개정할 것"이라며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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