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학폭)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대상인 '학폭에 대한 학교자체 종결'(안건1)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기재 완화'(안건2)에 대해 참여단의 약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숙려제 참여단은 제1안건인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때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제2안건으로 교내선도 조치에 해당하는 서면사과(1호)·접근금지(2호)·교내봉사(3호) 등 이른바 '1~3호'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나타냈다.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함께 △학폭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폭 재발방지 방안 등의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숙려제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자치위)를 내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토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폭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자체종결제가 적용될 경우 △피해학생·보호자의 자치위 개최 부동의와 문서화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등 경미한 사안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등 피해자측에서 요청시 자치위 개최 △자체해결 사안의 자치위·교육청 보고 등 5단계 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성폭력은 다른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조건 자치위를 열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 9개 가운데 교내선도 조치 1~3호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두 차례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학생부 기재 △학폭 재발 땐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조치 9개 항목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재심에 따른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퇴학 조치와 함께 학급 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개정할 것"이라며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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