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9.01.30 09:30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 발표...일반투자자 예탁금 1억원 → 3000만원 낮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코넥스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앞으로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도 쉬워진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도 현행 기본 예탁금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 이라는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초기 중소기업들이 코넥스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넥스는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2013년 7월 개설 이후 중소, 벤처기업 상장 자금 조달 창구 및 회수시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수요, 공급 부족으로 유동성이 낮아 거래 부진 등 문제점이 있었고, 이 결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났다. 또 최근 코스닥 직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코넥스 시장의 역할은 더욱 위축됐다.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한정해 허용됐다.

앞으로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기업에게는 허용된다.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코넥스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감독당국 신고의무,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주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공모의 경우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제3자 배정은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 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 시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코넥스 상장기업은 신주가격 결정 시 코스피, 코스닥 등 상위 상장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았고, 이 규제로 인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상장 신청기업의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 부담도 대폭 낮춘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기업에게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개인투자자에 문 활짝..예탁금 1억→3000만원 낮춰

시장유동성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 진입장벽도 낮춘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주식분산 의무도 도입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시 5% 이상으로 분산토록 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한다.

대량매매제도도 손본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지정자문인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LP)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 기업 투자도 허용한다.

◇코스닥 이전절차도 '간소화'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사유를 삭제하고,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는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한다. 또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 기업 등은 상장심사 시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신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 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기업이 풍문, 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코넥스시장에 대한 이상거래 적출기능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전상장이 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입법예고 등을 개시하고, 올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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