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청구, "돌연사 우려…도망칠 곳도 없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9.01.29 16:28

[the L] 강훈 변호사 "노쇠한 전직 대통령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 교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내에 재판이 끝나기 힘들 것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장인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고위법관 인사 발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다음달 14일부터는 새로운 재판장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아 처리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재판에 약 6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규모와 기록이 방대하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예전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했다. 1심보다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재판장이 부임하면 재판 심리 상황을 따라잡느라 재판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불과 55일 앞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이 과연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원심 공판기록과 1개월간 진행된 항소심 기록이 더해져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기록 분량만 이미 10만 페이지를 훌쩍 넘겼다"며 "새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현재 계획돼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절차도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일단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의 부속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어지럼증과 수면장애 등 병증이 있어 장시간 재판을 버텨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까지 겹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해 양압기를 착용하고 수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며 "자택에서 커튼을 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하는지 기사화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도망해 피할 곳도 없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유리한 증인조차 접촉을 꺼리고 있다"며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과연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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