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살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종건씨가 다시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씨의 재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결론냈다.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징역 1년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2017년 5월 출소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선 첫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
변호사법 제5조와 제8조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형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변협은 법령에 따라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2017년 10월, 2018년 8월 두 차례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세번째 재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엔 지난해 11월 있었던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차기 변협 협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22일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등록거부 과정에서 '적격'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변협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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