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 43억 '일감몰아주기'…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등 재판에 넘겨져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9.01.29 12:00

[the L]檢, 김인규 사장·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 기소…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라인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사건에 대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 등 경영진을 기소했다.

이들은 박 회장과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 인력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과 글라스락 캡 거래에 끼워 넣어 각각 8억5000만원과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 소위 '통행세'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해 도급비를 인상해주는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부당지원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돼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성에서 이뤄졌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삼광글라스 등을 상대로 계열사 끼워넣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의 지분 27.6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해왔다. 공정위 등 관계 당국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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