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결정하나' 국민연금, 오늘 예정에 없던 주주권 행사 재논의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9.01.29 08:31

[주주행동주의 원년…'주총전쟁' 시작됐다]수탁자책임위, 오전 서울에서 열어, 첫 회의와 다른 결과 나을지 촉각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가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 세부 사안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연지 6일 만이다.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첫 회의 결과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탁자책임위 전문위원은 "일부 위원의 요청으로 성사된 회의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첫 회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회의에선 위원 9명 중 5명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모두 반대했고 2명은 모두 찬성했다. 이에 위원들의 의견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추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금위 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 없이 섣불리 찬반 결론을 내린데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특히 회의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수탁자책임위는 지난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경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10% 룰’ 적용 여부와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해법은 빠진 채 위원들에게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한 찬반 의견만 물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10% 룰’에 따르면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단순투자’ 목적인지 ‘경영차여’ 목적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이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경영 참여’ 목적이면 지분이 1주라도 변동되면 5거래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내부정보 취득, 이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68%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는 지난 25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10% 룰’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유권해석 내용은 △단순투자 목적을 유지한 채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지분보유 목적을 바꾼 후 있을 수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단기매매 차익반환 예외가 이뤄진다면 그 시점이 언제쯤일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일 전후에 주식을 거래할 경우 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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