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서울고검 검사, '삼진아웃'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1.28 15:12

(상보)박상기 법무부 장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지시…강력 처벌 불가피할 듯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3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처벌여론이 강해진 가운데 현직검사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비난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후 5시45분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QM5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 여부를 묻자 차를 두고 집으로 도망한 혐의도 있다.

피해차주 강모씨(38)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김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했다. 이어 김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차량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도망갔다.

사고 직후 강씨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6시쯤 출동해 김씨 자택을 방문했다. 김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드러났다.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군인이던 대학생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그해 10월 윤창호씨 사망사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선고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철저 이행을 주문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역시 시행된 상황에서 현직 검사 김씨의 세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직 검사의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도 논란이다. 김씨에 앞서 이달 23일에도 서울고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 정씨(62)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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