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즉시항고'를 결정하고 '정면대결'을 예고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직후 법원 판결문 분석, 법률자문 등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했고, '즉시항고'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증선위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증선위가 가처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당국이 '즉시항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 끝에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적법한 기준을 따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2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증선위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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