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받은 땅에 매설돼 있던 우수관…철거 안 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1.24 16:05

[the L] 대법 전합, 기존 판례 재확인

/사진=뉴스1

우수관이 매설돼 있는 땅을 상속받았다면 이를 철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 일반 공중(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땅을 상속받았다면 그 상속인도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서모씨(50)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우수관 등을 철거해달라며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1995년 부친으로부터 용인시 소재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 토지 일부의 지하엔 용인시가 관리주체인 우수관과 오수관 등이 매설돼 있었다. 서씨는 지상에 지어져 있던 단독주택을 2011년 철거한 후, 용인시를 상대로 우수관과 오수관 등을 철거하고 지하에 이를 매설해 얻은 부당이득 2573만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용인시는 서씨 부친이 우수관과 오수관을 매설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해 상속인인 서씨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서씨 부친이 오수관과 우수관 부분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서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법원은 대법원 기존 판례의 태도대로 서씨의 우수관 등 철거 주장을 기각했다. 1973년 8월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후 대법원은 계속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해왔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 스스로 소유한 토지를 일반 공중(대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며 "이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0명의 대법관이 기존 판례가 옳다고 판단해 판례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포기'란 용어를 쓰지만 실질적 의미는 '행사의 제한'”이라며 “토지 소유자는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다수 의견을 바꾸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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