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은 구속영장 발부까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애초 법조계에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다른 법관들처럼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법원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다. 서울 지역의 A 부장판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건기록을 보지 않아 구속이 맞는지 아닌지는 말하지 못하겠다"며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지금까진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저도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료 법관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모든 사건기록을 보고 구속이라 판단한 이상, 실망스럽지만 이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 판사는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비슷한 구조인 다른 일반 사건에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해도, 이번처럼 중대한 사건은 그 판단을 최대한 정밀하게 할 것"이라며 "그래서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B 판사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아니냐"며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구속에 대해 정치권·시민사회 일각에서 '법리 외에 다른 판단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며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선 그럴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만약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것이라면 또 다른 적폐"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C 부장판사는 "법리와 증거에 약간의 결단이 더해졌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결단이 법리와 증거를 뒤집을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만약 그랬다면 이전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관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내부 시스템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기보다는, 재판에서 인정할 부분은 받아들이고 다툴 부분은 법리에 의해 반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