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와 함께 도박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와 불법 환전 업자 2명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다. 유씨는 지난달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윤모씨 역시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유씨가 지난해 7월 서울 한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에 사용될 돈인 줄 알고 빌려준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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