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도박' 가수 슈,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최민경 기자 | 2019.01.24 15:13

슈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도박 방조 혐의 지인·불법 환전 업자 등도 모두 혐의 인정

해외에서 상습도박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조 아이돌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본명 유수영)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와 함께 도박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와 불법 환전 업자 2명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다. 유씨는 지난달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윤모씨 역시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유씨가 지난해 7월 서울 한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에 사용될 돈인 줄 알고 빌려준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4. 4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
  5. 5 월세 1000만원 따박따박…컨테이너 살던 노숙자→건물주 된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