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취재 거부하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뉴스1 제공  | 2019.01.24 13:2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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