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할 14개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AEO'는 9·11테러 이후 도입돼 화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에선 C-TPAT, 중국에서는 MECM제도로 각각 운영된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AEO업체가 아닌 경우 서면심사가 까다롭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수출입신고서에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AEO와 비AEO를 구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AEO공인업체는 미국, 중국 등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에서도 한국이 부여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상시 우선조치,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해 통관애로 해결 방안 등도 모색할 수 있다.
중견기업인 경신은 수출·수입부문에서 AA등급을 받았고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는 주선업부문에서 AA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29개사로, 관세청 전체 837개사의 27%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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