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 뉴스1 제공 | 2019.01.24 11:05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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