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이규진 부장판사 증인 채택

뉴스1 제공  | 2019.01.23 21:10

사법농단 재판 관련 첫 증인…윗선과의 연결고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 재판에서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정해진 첫 증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장판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문모 전 판사를 소위 시한폭탄으로 여기면서 문 전 판사의 각종 비위사실에 대한 언론 노출을 막으려 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같은 내용을 (이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입증하려 한다"며 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사실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 전 판사의 경우 2015년 9월쯤 임 전 차장이 대검으로부터 문 전 판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받았던 것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 5명은 검찰이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편성과 집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들로 이 또한 재판부가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재판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열겠다고 결정했다. 서류증거조사를 먼저 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은 Δ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 Δ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Δ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혐의 Δ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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