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고치고 택배 분실 배상액 올린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9.01.23 18:06

[the300]당정청 文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소비자체감 강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보험, 택배, 정수기 렌탈 등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용어를 바꾸는 등 개선키로 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올해는 특히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약관의 개선이다.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약관의 경우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이 개선되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 전반을개선한다. 보험약관 검증 시 소비자 참여 방안도 마련한다.

택배 표준약관은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행 손해배상액 한도는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연착의 경우 운임액의 200%가 상한선이다.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은 정수기 렌탈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하기 전, 사업자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공공 공사 입찰시 적정 자재단가를 반영한 입찰 상한가 설정을 의무화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어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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