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상법 등 공정경제 법안, 국민과 약속…국회 협조해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9.01.23 15:36

[the300]"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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