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과선하증권 없다고 특혜관세 적용 일률배제 안돼"

뉴스1 제공  | 2019.01.23 12:05

APTA 비회원국 거쳤다고 특혜세율 적용 안한 원심 파기
"제출 어렵다면 다른 신빙성있는 자료로 대체가능"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다고 특혜관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과선하증권이란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제조지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까지 직접 운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발류 수입판매업체 A무역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은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해 운송된 경우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히며 그 요건으로 반드시 어떤 특정한 서류로만 증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통과선하증권을 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엔 다른 신빙성있는 대체자료를 내 전적으로 운송상 이유로 인한 단순경유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통과선하증권의 개념정의나 인정기준에 관해 운영절차나 관련 규칙, 법령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미제출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단지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APTA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A무역은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 생산 물품을 홍콩을 거쳐 수입하며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했다. 2006년 9월 발효된 APTA는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중국의 6개 회원국 간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으로, 회원국간 무역촉진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세관은 A무역 수입물품이 APTA 비회원국인 홍콩을 거쳐 운송됐는데도 이 상품을 수출한 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다며 2013년 7월과 9월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무역은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관세와 부가가치세 총 3550만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PTA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관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있고, 통과선하증권 등 4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산지증명절차 불이행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서울세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통과선하증권 제출만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이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다른 증명서류에 의해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딩크로 살래"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이혼한 아내 충격받은 사연
  4. 4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
  5. 5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