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법원장 구속 '흑역사'냐, '방탄법원'이냐…후폭풍 불가피

뉴스1 제공  | 2019.01.23 05:35

기각 시 심리과정서 혐의소명과 별개로 국민적 비판 직면
발부 때 '재판거래' 자인하는 꼴 …사법불신 확산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23일 구속심사대에 설 예정인 가운데, 영장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적지 않은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가 담당한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법관으로,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다. 양 전 대법원장과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25년 후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관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입장에선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전망이어서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우선 영장전담재판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심리 과정에서의 혐의 소명·법리다툼과는 별개로 사법부는 또다시 '방탄법원'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했다는 객관적 물증 물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혐의가 적시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실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재차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상급자였던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해선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사법부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영장 청구에 이어 신병구속이라는 '흑역사'를 쓰게 된다.

아울러 법원으로선 사법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외부 평가를 받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자인하는 꼴이 돼 사법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있어 상당 부분에서 검찰측 소명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정식 재판과정에서도 유죄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또는 24일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혐의사실이 방대한 데다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파장이 상당한 만큼 마라톤 심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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