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난달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피소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9월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 일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수사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피해학생들 간 증언이 일부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3월 졸업생 96명이 국민신문고에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쿨미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용화여고 측에 파면과 해임 각 1명·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정직 3명·견책 5명·경고 9명 등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용화여고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고, 총 18명의 교사가 20건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때 파면 조치됐다.
A씨는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지난해 3월 졸업생 및 재학생 등 96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로부터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당하기도 했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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