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의료법인제도 취지와 달리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한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1973년 2월 신설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통일된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법인은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는 통일된 기준 아래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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