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한 여과시설을 거쳐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담수 용량 2톤을 기준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광군은 지난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4개소와 일반주택 9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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