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은행 대출금리 오류, 은행법으로 제재 못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01.22 15:24

금융위 은행 부당금리 산정 제제 근거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마련키로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고객에게 이자 25억원을 더 받은 경남은행 제재 여부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며 "다른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에게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13년~2017년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매기는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 등을 빠뜨리는 식으로 1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25억원을 더 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이 적발한)당시에도 제재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법령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었다"며 "현재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경남은행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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