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권익위, 올해 9차례 공공기관 워크숍·간담회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1.22 13:55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위반신고 처리 사례 공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착을 위해 올해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2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감독기관 90여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공공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법 위반 신고 처리 사례 등을 소개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용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해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 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도 논의한다.

권익위는 오는 9월까지 서울과 춘천, 고아주, 부산 등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정책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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