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픽스' 바꿔 대출금리 낮춘다(상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 2019.01.22 11:52

잔액기준 코픽스 산출에 요구불예금 등 포함, 0.23%p 인하 효과…금리인하요구권·비교공시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산출 방법을 바꿔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리인하요구시 우대금리를 올려 금리인하 효과를 없애는 꼼수는 금지된다.

또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4월부터 0.1~0.3%포인트 낮아진다. 대출금리 산출 과정의 투명성은 강화되고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출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금리 산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일부 은행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왔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산출 방법을 바꾼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변동금리대출의 63%는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결정된다.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과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결제성자금이 은행 전체 대출재원의 18.6%를 차지하는 등 실제 대출에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코픽스 산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함시킬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현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대출과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상승 등 개인의 신용도가 변동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 재산정시 신용리스크 하락에 따른 금리인하를 우대금리 인상으로 상승시켜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경우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근거는 조기 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인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의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오는 4월부터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금리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은 강화된다. 은행은 소비자가 본인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리산출내역서에는 소비자가 제공한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가 반영됐는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대출금리산출내역서는 대출의 체결, 갱신, 연장시, 또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제공된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비교 공시 항목 중 가산금리는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전결금리)를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주기적 재산정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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