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계획,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세부사항, △마이데이터산업 및 신정법 개정안,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예비 창업자나 금융회사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신청(070-8873-9007, 02-704-4100)이 가능하고, 당일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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