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신청과 관련해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상황을 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처리시한인 25일 전 승인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건에 대해 "한미간 워킹그룹이 주요 협의 채널이나 꼭 그것만 있는게 아니다. (미측과) 협의를 해가며 상황에 맞춰 민원을 처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16일 방북을 신청했으나, 이미 한차례 연기됐다.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이 방북 신청건의 처리 시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건이 지난주 한미 워킹그룹 화상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자, 방북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기업인 방북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 국제사회와 협의, 즉 미국과의 논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한미간) 기본적 채널은 워킹그룹 협의 채널이나 그 외 한미 간 공조 채널들이 여러급에서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계기 등을 통해 협의라든지 이해 과정이 이뤄질 걸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북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진행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25일 전 승인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는 질의에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처 협의,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원인인 기업인하고도 구체적인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1사 1인 기준 179명의 16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번 방북 승인 신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7번째 신청이다. 앞서 6번은 모두 방북이 불허되거나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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