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영업장 수용'…"생활대책신청 안해도 우선분양권 줘야"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1.22 10:59

권익위, LH에 '생활대책 신청제도 폐지'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 등이 수용됐다면 별도로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다.

생활대책은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등이 수용된 사람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이 지나도 생활대책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주·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김포~관산 간 도로공사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던 A씨를 비롯한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2008년 8월20일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후 공사는 생활대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적격 여부를 심사했고 2017년 9월11일 생활대책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했고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A씨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LH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LH에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2008년에 이미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며 "A씨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도로공사로 영업장을 수용당해 생활터전을 잃었는데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며 2018년 10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LH가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2008년 8월20일 이전에 A씨가 이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졌지만 LH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이전 주소지에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A씨가 지금이라도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라고 LH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LH가 운영하는 생활대책 신청제도를 검토한 결과 LH는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대책신청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생활대책 신청 누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대책신청제도를 폐지하고 LH의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의 권리구제방안도 마련토록 LH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생활대책대상자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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