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픽스' 바꿔 대출금리 낮춘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01.22 10:18

금리인하요구시 신용도 개선만큼 금리 인하…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산출 방법을 바꿔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보다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시 우대금리를 올려 금리인하 효과를 없애는 꼼수는 금지된다.

또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1~0.3%포인트 낮아진다. 은행은 대출시 반드시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담긴 대출금리산출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출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금리 산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산출 방법을 바꾼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기준금리의 지표가 '코픽스'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결정된다.

현재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과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이 돈들이 실제 은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코픽스 산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결제성예금과 정부 및 한은 차입금은 금리가 낮아 코픽스가 현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상승 등 개인의 신용도가 변동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 재산정시 신용리스크 하락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를 우대금리 인상으로 상승시켜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경우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보토록 하고 기록을 보관토록 했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근거는 조기 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인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의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오는 4월부터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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