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위 회의…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반대 카드 꺼낼까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9.01.23 11:01

대한항공 대표 연임 반대 등 주주권 행사 여부 관심, 막판 기금위 위원 입장 변화 변수(상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내달 초까지 결정키로 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 등 주주권 행사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가 23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서울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위가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세부 방안은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확정된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16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 검토 의견을 토대로 내달초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위 관계자는 “회의에 수탁자책임위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9명이 참석한다"며 "다만 장소, 시간, 실제 참석 위원 등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회사인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임원의 선임·해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기준인 내부 지침은 투자회사의 기업가치 훼손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업무를 주도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박상수 위원장(경희대 경영대 교수)을 포함해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등 두개 분과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은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과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수 경희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우진 서울대 교수, 권종호 건국대 교수 등 9명이다.


기금위와 각 위원들은 수탁자채임위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의 입장이 결국 주주권 행사 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찬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합의제 방식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위는 관례상 위원들의 합의제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금위 관계자는 "기금위 안건 표결 규정은 과반수 참석과 이 중 과반수 찬성"이라며 "하지만 기금위 회의에서 다수 의견이 나올 때까지 합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위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포함)과 근로자(노동계) 대표 3명, 사용자(경제계)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사회단체 및 전문가) 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 등 민간위원 14명 등 총 20명이다.

현재 기금위 위원 중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안건에 대해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 대표는 상당수가 찬성, 대부분 사용자와 일부 지역 가입자 대표 등은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16일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기금위에서도 위원들간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금위 위원들이 막판까지 어떤 입장을 고수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기금위 위원은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변경되거나 중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막판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에 얼마나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금위가 주주권 행사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3월 임기 만료되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 등 주주권 행사 범위에 큰 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주주권 행사 행위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 10가지다.

하지만 막판 주주권 행사 반대나 중립 의견을 표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주주권 행사 방안이 무산되거나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절충안으로는 비공개 대화, 단순입장 요구사항 관련 대외공표, 주주대표소송 등과 같은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거론된다.

한편, 기금위 내부에서는 정부위원 6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상당수가 향후 기금위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을 의식해 14명의 기금위 민간위원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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