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습시위' 김수억 비정규직 지회장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제공  | 2019.01.21 22:25

法 "증거자료 수집 완료…범행동기 등 참작 여지 있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는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와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던 중 기자들과 만나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뿐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대화에 응하면 좋겠다"며 "고(故) 김용균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집회가 금지된 청와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을 석방했으나 김 지회장에 대해서는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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