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댓글공작' 조현오 첫 재판…"정권교체 따른 정치사건"

뉴스1 제공  | 2019.01.21 18:40

변호인 "직권남용죄, 전 정부 공직자 처벌에 악용 위험"
조현오 '檢 제시한 문제 댓글'에 "일부서 발췌"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3) 측이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06년 권성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낸 소수 의견을 언급하며 "정권 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 때 활동했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댓글 작성은 허위이거나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여론이 잘못 형성되거나 이에 기반해 경찰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며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훈시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제시했는데, 해서는 안 될 내용만 발췌해서 올린 것 같다"며 "대부분이 교통 안내나 시민 불편 등 내용인데, 무작위로 뽑아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비난받을만한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쓰인 댓글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기 보단 집회 시위 주최 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정당한 공보 활동일 수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위배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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