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과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깡통주택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 아래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데다 전세가격도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전세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깡통전세 탓에 35년간 모은 전 재산(전세금) 1억3000만원을 받지못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2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중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1분기 42건에서 4분기 88건으로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 또한 334건에서 556건으로 66% 증가했다. 이달도 지난 18일 기준 전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되는 임의경매 중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13건에 달한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며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수도권에서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라는 직거래사이트에서는 전·월세 권리보험인 안심직거래 청약이 지난해 1분기 77건에서 4분기 188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집을 점유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사를 가야할 경우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를 넘긴 상태라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 후 이사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그래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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