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회원 2.2만명…공정위 "상조대란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1.21 13:25

자본금 맞추지 못한 업체 43개지만 대부분 영세업체…대체서비스 확대 시행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오는 24일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수십개 상조업체들의 등록이 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43개다.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132개다.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43개 상조업체의 회원수는 2만2000명이다.

전체 상조서비스의 회원수가 540만명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수는 전체 0.4% 수준이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대부분이 평균 가입자 510명 수준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이다.

'상조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다. 2016년 1월25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갔다. 최소 15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월24일부터 자본금 기준을 적용한다.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증액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지난해 3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154개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업체는 131개였다.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조업체의 가입자수도 약 170만명으로 집계돼 '상조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업체의 가입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공정위는 '상조대란'을 우려해 지난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간담회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과 합병 등을 유도했다. 이후 자본금 증액에 나선 상조업체들이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도 상당수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할 때 납입금의 50%인 피해보상금의 2배를 인정 받아 6개 참여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령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전액을 납부했지만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은행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150만원으로 6개 상조업체의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기존 업체가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려 은행에 예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누락된 예치금의 100%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추가로 납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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