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시절 지인 상고심 직접 맡아…'셀프배당' 의혹

뉴스1 제공  | 2019.01.20 15:15

고교 후배 재판 진행 상황 무단열람 후 자문 정황
상고심 배당 후 무죄 확정…전산조작 여부 수사중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대법관 재임 시절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부탁을 받은 후, 실제 해당 사건의 상고심이 당시 박 전 대법관이 맡은 소부에 배당된 사실을 포착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같은 정황을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대법관을 지낸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고교 후배이자 투자자문회사 T사 대표인 이모씨가 탈세 사건으로 기소돼 부탁하자,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여러 차례 무단 열람하고 수시로 자문을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지난 2012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이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로 이 사건은 대법원 3개 소부 중 박 전 대법관이 속한 1부에 배당됐고,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되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주심이 돼 이듬해 이씨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된다.


이씨의 투자자문회사는 앞서 2017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문으로 일했던 곳이기도 하다.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법관의 소개로 재취업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해 사건 진행을 파악하고 이씨에게 자문해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먼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사건 배당 과정에서의 전산조작 등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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