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기'로 1년간 6.2조원 날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 2019.01.21 04:08

2010년 3.3조→2017년 6.2조로 2배 가까이 급증...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추정액 대비 12%에 그쳐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줄줄이 새는 돈이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 대비 10배 가까운 규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민영 보험사의 보험사기 금액을 추정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6조2000억원의 보험금이 줄줄이 샌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금 청구 건수 중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등을 샘플로 삼아 내린 결론이다. 정황상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경계선상'에 있는 건도 보험사기 추정액에 포함 시켰다. 2017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 107조원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 보험금 중 약 5.7%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010년에도 보험사기 추정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당시엔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7년여 만에 보험사기 규모가 2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년간 보험금 지급액이 약 40~50% 가량 늘었는데, 보험사기 추정액은 80~90% 늘어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추정액은 급증세지만 적발 금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2017년 기준으로 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는 7302억원이었다. 역대 최고액이지만 보험사기 추정액 대비로는 약 12%에 불과하다.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병원 치료비는 민영 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와 함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공영보험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년 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보험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특별법 시행 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단순히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권 강화로는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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