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韓강관업체 겨냥 관세폭탄에 제동…업계는 "상황 지켜보자"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황시영 기자 | 2019.01.20 15:11

(상보)韓업계 "당장 법적 구속력 없어, 예의주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무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CIT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업체 대부분의 관세율을 높였다.

당시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관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PMS'였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이번에 CIT는 예비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일단 한국 유정용 강관업계엔 추후 관세율 인하 조치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말을 아낀다.

A강관업체 관계자는 "이번 CIT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상무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일단 오는 4월 2일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데 기존 관세율 상향에 대한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4월 2일까지 CIT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상고할 경우 재심이 진행되는데 이 때 내려지는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물론 재심 종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상무부 관세율이 조정된다 해도 큰 폭 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B강관업체 관계자는 "고강도 관세에 대비해 현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선 상황"이라며 "관세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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