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26·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본인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은 시인했으나 기억력 저하 및 우울증세로 인해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 등은 진술하지 못하는 상태다. 경찰이 오피스텔로 진입했을 당시 A씨는 심한 불안장애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A씨가 범행 하루 전날에도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려다가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정황과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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