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산 철강관세 'PMS'에 제동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 2019.01.20 13:55

유정용 강관 관세 높인 'PMS' 취소 명령…넥스틸 등 관세율 인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US스틸의 그래니티시티 제철소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업은 미국의 안보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책에 따라 철강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AFP/뉴스1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처음으로 한국산 철강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CIT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업체가 향후 미국 수출시 관세율 인하 등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CIT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무부는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이때 상무부가 관세율 상승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PMS'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가 결정한다.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던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에 4가지 PMS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이 왜곡되며,한국에 값싼 중국산 열연강판이 넘쳐나 열연코일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또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들 기업에만 열연코일을 유리한 가격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이들 기업을 보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상무부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2017년 3월 8일자로 상무부에 보낸 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강관생산업체 테나리스(Tenaris)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유정용 강관 공장을 설립했는데 낮은 관세율이 이 회사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나바로 위원장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소 36% 관세를 부과해야 테나리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무부가 이를 위해 PMS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에 CIT는 예비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PMS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향후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업체의 대미 수출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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