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공원에 반려견를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개 목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우지 않았고 김씨의 개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아이들의 어머니인 A씨와 B씨가 "왜 목줄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격분한 김씨는 주변에 있던 길이 10㎝, 지름 5㎝ 가량의 돌을 던져 A씨의 다리를 맞혔다. 또 가지고 있던 개 목줄은 B씨의 얼굴에 던졌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꼬집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인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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