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고심하는 법원…양승태 "참석할 것"

뉴스1 제공  | 2019.01.18 20:30

심사일정 ‘끙끙’…22, 23일 구속여부 결정 전망
"출석시 아무 말 안 할 것"…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인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9.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 날짜와 전담판사를 결정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주말이 지나고 오는 21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다음 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이나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된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해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9·28기) 부장판사다.

원래 사건은 전산으로 무작위·동수로 배당되지만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을 경우 재배당이 가능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과 근무 연고 등이 겹쳐 논란이 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다만 1차 검찰 소환조사 당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해 논란이 일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포토라인도 그냥 지나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씀 안 하실 예정"이라며 "포토라인 앞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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