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가해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인해 동물이 죽게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확대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도 동물 학대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기·유실동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개소에서 2017년 40개소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으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유기·유실방지를 위해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방안 등을 망라한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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