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원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억씩 배상하라' 뉴스1 제공 | 2019.01.18 11:25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임재성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입주빌딩 로비에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김계순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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