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9.01.18 09:07

특허법원, 리툭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

항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제품.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항암 항체의약품 '리툭산(개발사 바이오젠, 성분명 리툭시맙)'을 상대로 국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7일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하 CLL)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의약품청(EMA), 2018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순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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